[ 가족 친화 경영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]과

[ 역량개발 기회 확대와 복지 향상 위해 학업 또는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직원 ]

대해 출퇴근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합니다.

  1. 유연근무 : 08시~10시 출근 및 17시~19시 퇴근(30분 단위 조정 가능)

                  **12시~13시 점심 및 휴게시간 제외 일8시간 근무**
    

3. 신청방법 : [전자결재] - 유연근무 신청서(대표이사 전결, 인사총무팀 참조)

                  ****월단위 신청**

(참고) 유연근무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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