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 교육과 관련된 학원, 세미나, 인터넷 강의, 어학비 등 지원
신청방법
- 교육 신청 품의 → 교육 수강 → 정산 지출결의
- 교육 신청 품의 : 개인별 품의(적정성 검토)
- 정산 지출결의 : 신청 품의, 결재 영수증, (수료증) 첨부하여 각 분기내 개인별 지출결의
- 지출결의 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(중도 퇴사자 지급 제외)
지원기준
- 입사 3개월 이상 근속자
- 본인 부담금의 80% 지원
- 분기별 최대 10만원(년간 40만원 한도)
- 교육 시작일 ~ 종료일 분기 내 신청 必
- 중도 입사자 입사 3개월 후 일할 계산
- 건당 교육비가 클 경우 4개 분기로 분할 적용 가능(1/4씩 4개 분기 신청)
★ 교육 기간 1~2분기 이상일 경우 인사총무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.
(참고) 품의서
(참고)지출결의서
★ 교육 기간 1~2분기 이상일 경우 인사총무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.